수십차례 언론인 간담회, 기자들 고개 ‘갸우뚱’

이필용 음성군수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말일까지 9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홍보용 특산물 구입 및 내방객 물품 구입비에 수천만원을 사용해 선심성 예산사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언론인 간담회 등 수십차례에 걸쳐 회식을 하면서 1천만원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공개했으나 음성군청 출입기자들은 수차례 밖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다는 반응이어서 사용내역이 진실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 음성군수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홍보용 특산물 구입 및 내방객 물품 구입비에 수천만원을 사용해 선심성 예산사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확한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음성군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음성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사용내역이 공개돼 있다.

이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이 군수는 9개월 동안 홍보용 농특산품 및 공산품 구입비로 총 134건에 6471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이 사용내역은 군정시책 추진 및 내방객 제공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9개월 동안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및 공산품 구입을 통해 내방객들에게 6천여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목이다.

통상 업무추진비는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군정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 직책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다.

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다.

음성군수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억3700만원 등 총 1억8980만원이 세워져 있다.

2월말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11만6000원(9.7%)이 사용됐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172만여원(15.9%)을 사용해 전체 2683만여원을 사용한 것이다.

지난해는 12월말 기준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32만여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4590만원 등 총 1억7922만여원이 사용됐다.

 

정확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밝혀야

물론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군청 각 실과장이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각 실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 군수실의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농특산품이나 공산품 구입비 명목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정확한 구입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수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말일까지 9개월간 사용한 언론인 간담회 비용의 경우 모두 47건에 933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음성군 출입기자들의 반응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이와관련 음성군의회 모 의원은 “군에서 공개한 군수 업무추진비 가운데 9개월간 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가 수십차례 있었는데 출입기자들에게 물었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군수와 1~2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 들어서도 1~2회 함께 자리한 것 밖에 없는데 수십차례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과 많은 차이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군수 업무추진비도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정확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홍보용 물품구입이나 언론기자 간담회 등에 대부분 사용했다고 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 박수광 음성군수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충북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사실이 있어 음성군수의 정확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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