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권유로 58개 보험을 가입해 1700여만원의 금전 피해를 본 중증장애인에 대해 우체국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2일 다사리인권연대(대표 송상호)에 따르면 우체국이 협상을 요청해와 양측이 사태해결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체국은 중증지체장애인 A씨가 우체국 보험 가입을 통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고 정신적인 치료비용을 부담한다. 다사리인권연대에 따르면 현재 보험중독현상을 보이고 있는 A씨는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본보는 지난 4월 1일 중증 장애인 A씨가 우체국 보험설계사의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58개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30여개를 해지해 1700여만원의 금전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한바 있다. 장애인 A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인 10여명이 동일한 우체국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적게는 10여개에서 많게는 30여개의 보험을 가입한 사실도 보도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중증장애인 A씨를 대리해 이번 문제를 제기한 다사리인권연대는 보험약관이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돼 있고 일반인도 알기 어려운 단어로 구성돼 있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인권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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