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제공‧허위사실 유포

진천지역이 지난달 열린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선거 이후 2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끝났으나 진천지역에서는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진천경찰서.

3월 11일 열린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진천지역은 8개 조합 가운데 현직 3곳을 제외하고 5곳에서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만큼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는 지역의 관심사였고 소위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지역에 선거열풍이 불기도 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금품제공과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의혹이 확대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사업기관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개 농협조합의 경우 모두 현직 조합장(당선자)이 수사대상에 올라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달 금품제공, 진실은?

진천지역 A농협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장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과 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신고내용이 선관위에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C농협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장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패륜에 가까운 행위를 유포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선거후 공개석상에서 사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C조합 당선자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가 되돌려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진천지역 A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장 당선자 대리인 모씨가 선거전인 1월 10일 조합원 집을 찾아와 B조합장 후보자를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놓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해당 조합원은 이틀 뒤인 12일 농협진천군지부에서 B조합장 후보 예금계좌로 입금 반환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1월 28일에는 B조합장 후보자의 매제가 같은 조합원 집을 방문해 고기선물세트(30여만원 상당)와 본인의 명함을 놓고 돌아갔다는 것.

이에 모 조합원은 부인을 통해 선물세트를 같은 날 택시를 이용해 즉시 돌려 주었다는 것이다.

현금과 선물세트를 전달받은 모 조합원은 “이제 변화된 시대에 돈이 오가는 불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자신도 조합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번 변화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현금과 물품을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모 조합원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밝히는 것은 선거기간 동안 밝힐 경우 타 후보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돼 뒤늦게 나마 밝히는 것이며, 앞으로 이같은 금품수수 불법선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B조합장은 “해당 사건의 경우 선거과정에서는 알지 못했고 선거이후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면서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돈을 전달한 사람에게 돌려 주었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B조합장의 매제가 선거기간에 고기선물세트를 전달한 사실에 관련해서는 “선거과정에서는 잘 알지 못했고 스스로 도와 준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농협 조합장 사건은 현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여 청주지검에 고발 조치해 조만간 검찰에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낙선조합장 가족, 허위사실에 울분

C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D조합장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F조합장 후보가 ‘자신과 아내는 집 안채에 살면서 노모는 집 마당 컨테이너에 살게 했으며, 노모를 모시기 싫어해 요양원으로 보내거나 딸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 ‘패륜’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같은 내용이 선거기간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F조합장 후보가 부도덕한 인물로 찍히며 가족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합장 선거에서 유력하던 F조합장 후보는 몇십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에 헛소문으로 낙인찍힌 F조합장 후보는 낙선 후 허위사실이 유포된 진원지를 찾는 과정에서 당선된 D조합장이 지역 노인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후 F조합장 후보는 D조합장을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지역 대표가 모인 이장단회의에서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D조합장은 지난달 19일 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단회에 참석해 선거기간에 F조합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장들은 “D조합장이 사전에 예고없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난 선거기간에 상대후보인 F조합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공개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D조합장은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일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힌 뒤 연락하지 않았다.

또한 D조합장은 선거기간 조합원 K모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했고 이에 K모씨는 곧바로 농협지소에서 D조합장 계좌로 100만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D조합장이 선거기간에 K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 조사를 벌였다”면서 “조만간 D조합장도 소환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역에서는 “동시 조합장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에 대한 말들이 무성해 입장에 따라 사실이다 아니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대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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