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들의 아르바이트 설움

▲ 엄정애

청년의 눈
엄정애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현재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5580원이다. 호주의 최저시급은 1만 8320원, 영국은 1만 1140원, 일본은 6634원이다. 1시간에 최저임금인 5580원을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5580원의 최저시급을 정확히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 구하는 일이다.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 딘 대학생이 학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르바이트다. 이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주는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년 전, 2013년의 최저시급 4860원일 때 김정아(가명)씨는 “60원이 모자란 4800원을 받고 체인점 파스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60원을 더 달라 요구했지만, 이에 고용주는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은 줄 수 없다. 3개월이 지나면 그 때 올려주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는 동안 손님이 없을 때도 앉아 있을 수 없다”며 아르바이트의 설움을 토했다.

현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진아(가명)씨는 법적 최저시급인 5580원이 아닌 5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 “최저시급은 주셔야 한다” 고 PC방 고용주에게 말했지만, 고용주는 “못준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라며 오히려 당당했다고 밝혔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가게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두려움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다.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와 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로 수당계산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된다. 일용직 노동자일지라도 주 15시간 근무를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모든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 포함)이 대상이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줘야 한다. 이 경우는 야간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이런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들은 이런 법을 임금에 적용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서 법적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영국정부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7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업체들은 최고 약 3천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노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 더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춘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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