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하는 기업 인턴제도

▲ 강일구

청년의 눈
강일구 미디어 블로그 ‘고함20’ 기자

취업 준비를 위해 충북대학교 5학년을 다니게 된 강 군은 지난해 겨울방학 동안 학교에서 연결해준 기업에서 인턴일을 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 회사에서의 인턴 경험이 취업을 하기에도 좋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 강군이 인턴을 지원한 동기였다.

하지만 강군이 인턴을 하던 4주 동안 한 것은 일반 공장에서 하는 노동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다. “회사에서 교육 같은 건 별로 받지 못했다. 공장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항상 출근하면 발전기 수리만 했다. 거의 아르바이트랑 비슷했다”고 말했다. 강 군뿐만이 아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현재 휴학 중인 윤군 또한 강군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 윤 군은 “내가 일한 곳은 직원 수가 대략 100명인 회사였다. 회사에 입사해서 실제로 써먹을 수일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는 없었다. 내가 회사에서 경험한 건 ‘단순 노동’이었다”고 말했다.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명목을 이용하여 대학생 혹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교육보다는 단순한 노동을 시키는 일은 이 두 학생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기업들이 취업을 위해 인턴이나 수습과 같은 실무 경험이 꼭 필요한 학생들을 타겟으로 저임금 노동을 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월급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열정페이’란 명목으로 무급 노동을 시키는 일 또한 흔하게 볼 수 있다. 윤 군과 강 군의 사례처럼 인턴이라는 명목만 앞세워 교육 없는 일만 시키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취업하기 위한 문이 좁고 적은 이 마당에 청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스펙 혹은 실무경험을 쌓을만한 곳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어 할 것이다. 아무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들의 입장에선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고용자가 어떤 제의를 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기회들이 좋은 기회는 되지 못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미래에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청년들에게는 일을 수 있다.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을 명목으로 한 노동력 착취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청년 과도기 노동 사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청년 유니온과 서울시 청년허브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과도기 노동이란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임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정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턴/수습/실습 등의 이름으로 교육과 노동이 혼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집에 의하면 “기업들은 인턴이라는 표현만 붙이면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책임을 피해 원하는 모든 채용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청년들의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끈임없이 착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인턴이나 수습과 같은 명목을 가장한 노동력 착취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청년 유니온 정책국장 정준영씨는 발제문을 통해 “노동과 교육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활동들 대부분이 교육을 명목으로 한 노동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둘에 대한 확고한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활동에 대해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열정페이’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화된 법 제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교육과 노동의 명확한 구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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