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일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세부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파견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되며, 관련 서식은 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cheongju)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엄주천 지청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숙련 근로자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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