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8.9%, 3876대 수혜… 2015년까지 한시 적용

단양군이 지난 1월 추진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 운영 결과 단양군내 등록차량 1만 3405대 중 3876대(28.9%)가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0.8% 증가한 것이다.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3월, 6월, 9월에는 각각 7.5%, 5%, 2.5%씩 할인 혜택을 준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폐차·매매하는 경우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변동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단양군 이상욱 재무과장은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재무과 또는 읍·면 민원재무담당을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3월에 납부할 경우에도 7.5% 정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므로 주민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시중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의 3배 이상에 달하는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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