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지난 12일 공무원범죄 수사상황이 통보된 교육용 로봇 구매 관련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4년 로봇 구매와 관련한 의혹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에 착수하여 관련예산 편성 과정과 로봇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당시 예산담당으로 있던 이 모 사무관이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로봇 선정에 깊이 관여한 것을 확인하고, 특정업자와의 유착 및 추가 관련자 등이 더 있을지 모를 혐의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처리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도교육청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지방서기관 이 모씨에 대하여,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회계질서 문란과 직권남용 등 비위행위의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모씨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다른 관련자 및 유관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추가하여 자체 조사 확충 등을 거쳐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통수요 품목은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통합계약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 자율편성사업비 재원배분 최소화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전 사전 심사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공시 확대 등 예산편성 투명성 확보와 교육기자재 납품비리 근절방안을 추가로 강구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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