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 이인선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때 이른 최저임금인상론이 한창이다. 매년 최저임금결정시한인 6월말이 되기 전까지 최저임금인상은 노동계의 외로운 외침이었기에 지금의 최저임금인상논란이 조금은 낯설기 때문이다. 들여다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인상도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이 2014년 인상률인 7.1%정도를 주장하는 것이니 호들갑떨 것도 없다. 그럼에도 재계는 뭘 두려워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 논란이 두려울 수 있겠다. 누구는 최저임금이 노동자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고 하고 민주노총은 1만원, 월 209만원요구투쟁선포를 했다. 결국 작년 인상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지도 모르지만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최저임금인상논란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최저임금논의가 내수경기진작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있는데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인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시행됐다. 3900원부터 시작하여 올해 5580원,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1680원이 오른 것이다. 해마다 6월이면 몇 백 원의 인상을 위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절규가 이어져왔다. 최저임금이 아깝다고 경비원을 해고시키는 아파트주민들의 소식을 듣노라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다.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청소년과 노인 그리고 여성이 대부분이다. 숫자로는 다수이지만 사회적 소수인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인상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운다는 노동조합 결성과 구체적인 노동권리구제방법을 우리는 최고학부를 졸업해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운동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제도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경기·서울·광주·전북·충남교육청은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에 대해 가르치는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했단다. 전남은 노동인권 전문강사단을 위촉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각급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고 충남은 2012년부터 ‘충남노사민정협의회’사업으로 ‘알바노동자권리찾기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민간단체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노동인권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교육 등을 진행해왔고 교육감공약으로 청소년노동인권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노동인권교육,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의 설치 등을 약속했다. 충북도지사도 청소년알바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의 안정된 아르바이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겠노라 밝힌 바 있다. 공약을 지키리라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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