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업체 응찰하지 않아 교복 선정 차질 ‘문제’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정착이 쉽지 않아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주관구매제는 교복값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다.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정착이 쉽지 않아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은 진천관내 중학교 입학식 장면)

일선 중·고교에서 학교별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학교 주관 구매방식에 따라 최저가 교복업체 한 곳을 선정,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낙찰된 1개 교복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 그 해 신입생들에게 해당 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로인해 2015학년도 학교주관구매 평균 낙찰가는 16만8490원(교육부 통계)으로 2014년 개별구매 평균가 25만6925원보다 8만8435원 가량 인하됐으며, 충북 도내 학교주관구매 시행 평균 낙찰가는 동복기준 17만806원으로 인하됐다.

2014년 개별구매 평균가 25만6925원 대비 34%, 공동구매 평균가 20만506원 대비 16% 교복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은 도내 군 단위 학교의 경우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아 잇따라 유찰되면서 신입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까지 교복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진천교육지원청 관내 10개 중·고교가 있으나 이중 중학교 2곳이 아직까지 교복 납품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교육지원청 주무관 최모씨는 “2개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2차례 학교주관 구매제에 따라 관내 제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응찰 업체가 없었다”면서 “올해 신입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지역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의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진천 관내에는 교복업체가 메이저 교복업체 2곳 밖에 없는데 1차 입찰에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2차 입찰에서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응찰 참가자격을 관내 업체로 제한입찰 공고해 잇따라 유찰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때 교복을 입지 못하는 불편보다 관내 업체만을 너무 생각해 지역 제한 규정에만 얽매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 학부모는 “진천의 경우 생활권이 진천과 청주를 포함하고 있어 금방이라도 청주를 다녀올 수 있는데 굳이 참가할 의사가 없는 관내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입찰제한 규정을 관내로 제한해 두차례 유찰시키면서까지 교복 업체를 아직도 선정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관내 입찰제한, 유찰 자초

이에대해 진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생활하다 찢어져서 수선이 필요할 경우 우선 관내에서 쉽게 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경우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교복을 환불해야 할 때 환불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학교에 입학해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했으나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해당 교복이 필요없게 돼 환불을 요청했으나 대리점에서 환불을 해야 할지 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교복대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 요구해야 할지 상반된 입장에 놓이는 상황도 발생했다.

교복 구매방식과 관련 기혼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인 아줌마닷컴(www.azoomma.com)이 지난 1월 27일에서 2월 15일까지 학부모 647명을 대상으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선호도 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여러 업체의 교복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후 직접 입어보고 사겠다”는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주관구매는 셋트 판매만 진행해서 불만이다”, “아이가 원하는 브랜드 제품을 사주고 싶다”, “초기에 교복을 전달받지 못해 사복을 입게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올해 교복의 상한가격으로 동복은 20만4316원, 하복은 8만2572원으로 제시했다.

적용시기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9%)를 반영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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