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전교조 충북지부 성명서 발표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무원 개인 비리 선에서 그쳤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도교육청 서기관 이모(57)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충청리뷰가 단독보도한 배임 혐의 의혹 기사 외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에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구매는 전임 이기용교육감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발표 내용을 보면 과연 공무원 조직인 충북교육청에서 서기관이 9억이라는 예산을 빼돌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시스템은 전산화 되어 있고, 충북교육청 자체감사나 충북도의회 결산 보고 등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9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서기관이 단독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육발전소도 10일 "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구매비리 사건의 '실세'를 밝혀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력을 집중해 명명백백하게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발표한 수사내용은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의원들이 지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꽤 오랜 기간 교육계에서 떠돌던 소문의 진상을 밝혀낸 것은 큰 성과이긴 하지만, 사건의 실세를 밝히지 못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능형 스쿨 도우미 로봇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도교육청에 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예산 담당 사무관이었던 그는 직접 관련 예산 16억 원을 편성한 뒤 납품 업체까지 특정해 일선 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힘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이 브로커를 끼고 특정 업체의 뒤를 봐줘 9억 원의 예산을 빼돌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혈세 낭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이른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지만 경찰은 밝히지 못했다. 이 씨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대가없이 예산을 세웠다. 후에 9억원 이나 챙겼다고는 생각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다. 첫째 판매금액인 7억 원보다 많은 9억 원을 이씨나 업체가 아닌 중간 브로커가 챙긴 것과 둘째 브로커들이 뭉칫돈을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 공무원에게 납품업체를 알선한 브로커 B(56)씨 등 2명과 납품단가를 부풀린 경기도의 납품업체 관계자 C(49)씨, 허위로 입찰에 참여한 부산의 한 업체대표 D(50)씨 등 4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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