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달간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여원 부과

충북 청주 지역 도심 곳곳이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 홍보물로 '도배'되고 있다.

올해 청주 지역 7개 새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는 데다 중견 건설사들의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면서 소규모 건설사의 공동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설연휴를 앞뒀던 지난 17일 현재 시가 지난 석 달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과태료는 1억400만원에 달했다.

시는 그동안 31건의 과태료를 아파트 사업자 등에게 부과했다. 처음에 325만원을 부과했던 한 사업자는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를 반복하면서 500만원 짜리 고지서를 3장이나 더 받았다.

서원구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반이 여섯 번을 떼어냈던 자리에 다시 가보면 또 똑같은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토로했다.

시 산하 4개 구청 4개 단속반과 광고업체 소속 30여개 팀은 '붙이면 떼고, 떼면 또 붙이는' 숨바꼭질을 수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홍보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분양 홍보물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처럼 분양과 조합원 모집 광고가 불법 과열 양상을 띠는 것은 올해 55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사용승인(준공)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는 율량지구 대원칸타빌 3차와 4차(1404세대), 지웰시티 2차(1956세대), 두진하트리움(356세대), 오창 부영(1192세대)과 대성베르힐(587세대) 등이다.

게다가 토지주 등의 갈등으로 차질이 빚어졌던 호미지구가 상반기 중 사업을 본격화할 태세인 데다 가마지구와 동남지구의 아파트 건설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서지구 570세대 아파트단지 건설이 상반기 중 첫 삽을 뜨고,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아파트 건설사업도 연내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입주가 쏟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청주 아파트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들은 몸이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와 내년보다 내후년 이후 준공될 아파트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아파트 과잉 공급이 현실화되면서 청주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 악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15일 집중단속에서 시는 3496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흥덕구가 1050장으로 가장 많았고 상당구는 940장, 서원구는 825장, 청원구는 680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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