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가짜 산양삼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산양삼 전문식당 본점 업주 A(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점 업주 B(54·여)씨와 C(56·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짜와 진짜를 섞은 산양삼을 1박스(10뿌리)에 10만~30만원을 받고 팔아 5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산양삼을 넣어 만든 갈비탕과 삼계탕 등을 판매해 6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도 이 같은 수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아 각각 7000만원과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짜 산양삼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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