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도 빈익빈…대형단지 양호, 원룸 지역 최악
소방차 진입로 문제 여전…아파트 ‘쪼개기’ 까지

화재! 고층 사회의 공포
③ 안전도 양극화 시대

▲ 화재의 골든 타임은 4분~6분. 소방관들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훈련을 반복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좁은 진입로, 불법 주차차량에 허사가 되기도 한다. 사진은 진입로가 없어 담벼락을 뛰어넘는 청주 관내 소방대원

“방독면과 소화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의정부 화재사건 이후 방독면과 소화기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식이다. 이런 기류를 감지 한 듯 모 인터넷 몰에는 화재사진과 해당 제품 사진을 올려놓고 “골든타임을 버텨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세월호, 의정부화재 사건 등 안전에 대한 학습효과 커지면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골든타임은 화재 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구조 가능시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화재 또는 사고 발생 후 최고 4~6분을 말한다. 위급한 환자의 경우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만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소생시킬 확률이 커진다. 화재 역시 마찬가지로 5분 안에 도착해야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의 최대관건은 출동시간.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방서가 출동한 1345건중 골든타임내 출동한 사건은 770건, 57%에 해당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충북도소방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도내 소방서 화재출동 사건은 5분 이내가 57%.  다음으로 5분 초과 10분 미만에 도착한 비율이 26%, 10분 이상 20분 미만에 도착이 비율이 14., 나머지 2.3%인 31건은 출동소요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됐다. 

소방서별로 5분 이내 출동비율을 살펴보면 청주서부소방서가 70.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주소방서67%, 청주동부소방서61%, 진천 58%, 제천 53%, 영동, 51%, 옥천소방서 49, 음성소방서 40%, 증평 38%로 나타났다.

주차장부족 VS 불법주차가 문제

따라서 화재 및 구급출동 소요시간의 지역별 편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이효윤 국장은 “청주서부소방서내에서도 사직안전센터는 화재출동 모두 5분 이내에 도착하였으나, 남이안전센터는 22.9%만이 5분 이내에 도착했다”며 “거주지역에 따라 소방서비스가 달라졌다. 이는 화재 및 구급사건 발생시 거주지역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도시와 농촌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담긴 구조적 문제라면 불법주차와 같은 관행적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상현 청주서부소방서장은 “여전히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청대 주변 원룸 주택단지는 진입로 자체가 좁을뿐더러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하기 특히 어려운 지역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며 “분평동 25층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량이 진입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나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장이 작게 설계돼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김 서장은 말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차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 불법주차 문제로 보지말고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소방본부 류광희 예방안전팀장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권이 부여됐지만 그때 뿐이다. 단기간 계도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가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의 문제도 지적됐다. 윤홍열 도 건축문화과장은 모 공중파 토론회에서 “의정부 화재를 일으킨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부터 전세난, 주택난을 해결한다며 나온 규제완화 정책의 결과물이다”며 “일반 아파트 보다 규제를 완화해  6m인 진입로를 4m, 세대 당 주차면수 1대에서 도시형은 0.5대로,  경로당과 같은 일반 복지시설 안해도 되게했다”며  소방차 진입환경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분석했다. 윤 과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충청북도에 4200세대 약 1만1000명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가구쪼개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1가구가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건축물을  2 가구가 살수 있게 구조변경한 것을 쪼개기라고 한다”며 “상주인구에 따라 도시계획을 한다. 1만명 계획했는데 (결과적으로) 2만명 산다. 1만명에 맞게 주차장 확보했는데 2만명이 살면 주차문제,  상하수도 용량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소방인력 1338명 부족
소방기준인력 2890명, 현원 1552명에 불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충북도내에는 289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해야하나, 2014년 10월 현재 1552명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에는 기준대비 소방공무원 133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충북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충북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확인됐다. 소방공무원 부족현황을 소방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센터 802명, 구조대 91명, 구급대 117명, 지역대 312명, 항공구조구급대 16명이다.

소방서별로 살펴보면 제천소방서가 199명으로 부족인력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주소방서166명, 음성소방서 137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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