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재추진 발표 후 하루만에 없던 일로

 정부가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만에 없던 일로 번복했다.

정부시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에 혼선이 빚고 있다.

 26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직접 설명한 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해 서민증세 논란 속에 야당의 반대까지 더해져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지방세 인상의 총대를 멘 것이다.

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즉각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반발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더해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이날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뺌했다.

 행자부는 “올해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동(同)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방세 인상 철회에 따라 정부방침 적용시기를 검토하던 충북 지방자체단체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겠다며 지방세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4600원 가량인 주민세를 1만원이상 2만원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는 100%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각 지자체는 추가 세수확보라는 차원에서 기대를 걸었다.

 실제로 청주시는 이 같은 지방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올해 4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청주시 주민세는 동 지역(옛 청주시) 5200원, 읍·면 지역(옛 청원군) 5000원으로 정부방침대로라면 연간 15억원의 주민세(35만 가구) 증대효과가 기대됐다. 특히 지방세 징수율과 주민세 단가율 등을 기초로 산정하는 보통교부세 벌칙규정(페널티)에서 벗어나면서 연간 2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그동안 정부 기준선보다 적은 주민세 등을 받는 대신 연간 보통교부세 26억원을 덜 받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도내에서는 현행 주민세 최고 부과액인 1만원을 걷고 있는 보은군과 음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청주시의 사정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세 인상안이 확정되는대로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방세법 개정 추진이 번복됐다”며 “정부시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행정에 혼선만 빚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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