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섭통해 협의사항 합의

(속보)충북 진천군 공무원 노조(지부장 김상봉)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중단했다.

진천군 공무원 노조는 16~18일 군 집행부와 임시 실무교섭을 갖고 ▲미지급 보육료 7월부터 지급 ▲내년부터 읍,면 감사일정 5일에서 4일로 축소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 등 인사제도개혁위원회 상정 ▲노조전임자 2명 보장 추후 논의 등에 합의했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전 대의원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하고 당초 19~20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이 노조와 군 집행부가 합의한 근로조건 개선안의 이행을 놓고 빚어왔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경회군수와 김상봉지부장은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기초로 빠른 시일내에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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