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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은 단죄 받지 않는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하는 노동자 10월 27일

2021. 10. 28 by 김남균 기자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10월 27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모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노동자는 판스프링 유압 가공공정 내에서 사전 작동검사를 하던 중 높이 1미터 배드와 상부식 이송기(캐리지)에 상체가 끼어 사망했다.

지난 20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10월 20일 10시 20분경 냉수배관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탈청제와 중화제가 반응해 발생한 가스를 마시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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