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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이 가루가 될 때까지 잊지 말자. 그 이름 친일

“안유풍 묘는 분묘기지권 해당…법률상 철거 요구 못해”

청주시, 친일파 민영휘 첩 상당산성 묘 이전 못한다

2019. 12. 15 by 김남균 기자
13일 청주시청 관계자는 “안유풍의 묘 이전과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 분묘 기지권에 해당된다”며 “후손들이 이전하지 않는 한 청주시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청주시청 관계자는 “안유풍의 묘 이전과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 분묘 기지권에 해당된다”며 “후손들이 이전하지 않는 한 청주시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상당산성 내에 설치된 친일파 민영휘의 첩 안유풍의 묘에 대해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청주시청 관계자는 “안유풍의 묘 이전과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 분묘 기지권에 해당된다”며 “후손들이 이전하지 않는 한 청주시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묘 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지속됐다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해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할수 없다.

또 원래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소유권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묘 이전’과 같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때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남이섬과 휘문학원, 풍문학원을 소유하고 있는 민영휘와 안유풍 후손들이 스스로 묘를 이전하지 않는 한 강제로 철거할 방법은 없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은 묘 이장, 민영휘 후손들은?

 

분묘기지권에 해당되지만 ‘친일재산환수법’에 의거해 국가에 귀속된 토지에 존재하는 묘를 이전한 사례도 있다.

3‧1운동을 ‘불령도배의 경거망동’이라며 비하하고 만세운동 참여자를 밀고하게 하는 운동을 진행한 민영은(閔泳殷, 1870년~ 1943년 12월 20일)의 경우다.

원래 민영은의 묘는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4번지(현 당산공원)에 있었다. 해당 토지는 후손들과의 지리한 소송 끝에 2010년 국가에 귀속됐다.

친일파의 토지가 귀속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친일파의 묘를 국가토지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청주시는 같은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년 후손들은 민영은의 묘를 어디론가 조용하게 이전했다. 본보 취재결과 그의 후손들은 2017년 동사무소에 묘 이장(개장)신고를 접수한뒤 묘를 이전했다.

 

2015년 상당산성 내 민영휘 증손자 묘지 이전명령, 근거는?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안유풍 묘 강제철거 불가입장을 밝혔던 청주시는 2015년 상당산성 내에 있는 민영휘의 증손자의 묘에 대해선 이전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전명령 조치가 취해진 민영휘 증손자 묘지는 모두 5기로, 묘 4기는 시신을 매장하지 않은 가묘였다.

청주시는 해당 묘지가 ‘장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해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로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당시 청주시는 민영휘 후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가묘 등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대신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을 할 경우 그 용도를 정해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해당 분묘는 국가 귀속 이전인 1981년 조성된 것으로 민영휘의 후손은 이 묘지 인근에 4기(400㎡)의 가묘를 설치했다.

한편, 안유풍의 묘가 자리한 충북 청주시 산성동 산 28-1번지는 면적만 44만1390㎡에 달한다. 해당 토지는 민영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청주시가 지분의 1/3, 국가가 2/3를 소유하고 있다.

국가가 가진 지분 2/3는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됐다. 이 과정에서 민영휘의 후손들은 각종 소송을 통해 국가 귀속에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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