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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이 가루가 될 때까지 잊지 말자. 그 이름 친일

반민특위 “3‧1운동 참가자 사살 공로로 송재욱 문광면장까지 지내”악질친일행적 불구 문광면사무소에 면장 기념비 여전히 존재

괴산문광면장 송재욱은 미원면 3 1운동 총 쏴 죽인 헌병보조원

2019. 02. 15 by 김남균 기자
충북 괴산군 문광면사소에 있는 문광면장 송재욱 기념비. 반민특위 조사기록에 따르면 송재욱은 1919년 3월 30일 청주시 미원면에서 일어난 삼일운동 만세시위 당시 일제 헌병보조원으로 있으면서 참가자에게 총을 쏴 2명을 죽게한 악질 친일인사다.

 

1948년 8월 31일 ‘조선중앙일보’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공소시효, 8월 31로 종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울분을 터뜨립니다.

‘조선중앙일보’는 8월31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가 종료된다며 반민족행위자들은 이제 안심할수 있게 됐다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합니다.

조선중앙일보는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의 이름만 한번 들어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자들은 일제시대의 왜놈들에게 아첨하여서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만들었던 것이다”며 반민족행위자들의 정체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1949년 1월 8일 박흥식을 검거해 취조 하기 시작했지만 첫걸음부터 순조롭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조기에 종료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어그러졌다고 소개합니다.

조선중앙일보는 반민족행위자들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탄합니다.

“재판정에서 재판관 및 신성한 법정을 무시하고 빨갱이의 법정이니 무엇의 재판소니 하고 모독을 감행하던 이종형(李鍾滎)이 조차도 보석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머리를 끄덕일 수 없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따라서 병이 있는 피고를 보석함이 잘못이 아닐지도 모르나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는 것이니 어찌 하필 반민자에 한하여 그다지 병자도 많이 생기며 시비도 많은가 말이다.”(조선중앙일보.1948.8.31. <반민족행위처벌법 공소시효, 8월 31로 종료> 기사 中)

“반민족자 한하여 그다지도 병자도 많이 생기며 시비도 많은가 말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조선중앙일보’는 반민특별재판부 통계를 인용해 병보석등으로 석방된 통계를 공개합니다. 이에 따르면 1949년 1월 8일부터 그해 8월 29일 현재로 기소 총건수는 222건입니다. 이중 불구속기소 건수가 44건이며 보석 건수는 57건입니다.

‘조선중앙일보’는 “불구속 건수와 보석 건수를 합치면 101건으로 이를 기소 총 건수에 비해보면 약 50%에 해당된다” 보석된 자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3‧1만세운동 참가자 일급 살인범 문광면장 송재욱

 

진일반민족행위자 진상조사보고서

공개된 57명의 이름에는 송재욱(宋在旭)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욱.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송재욱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Ⅲ-1’편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송재욱(宋在旭) 헌병보조원으로 미원에서 3.1운동 당시 2명을 사살한 공로로 면장한 자, 괴산군 문광면장 9.29 현재 병보석”

같은 보고서 151쪽에 또다시 언급됩니다. 반민법 제4조 6호는 군이나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헌병보조원으로 체포 조사하는 자는 송재욱이라고 언급합니다. 반민특위는 헌병보조원으로 체포된 심의중에게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송재욱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송재욱에 관해 언론에 보도된 건이 몇건 있습니다. 중앙일보 1932년 11월 1일 조선총독부가 충북지역의 면화 채취와 관리를 높이기 위해 면화취체 담임직원 증원 했는데 괴산군 책임자에 송재화를 임명했다는 내용입니다.

1939년 6월 1일 부산일보에는 송재욱이 (괴산군) 문광면장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합니다.

또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에도 1939년과 1940년도 연속으로 문광면장에 송재욱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1952년 대한민국직원록 명단에 충청남도 대전시 사회과 지방주사에 송재욱이란 명단에 들아가 있는데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원면 3‧1운동 발포자, 알고보니 조선인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30일 시작된 청주시 미원면 미원장터 만세시위는 규모면에서 충북을 대표하는 삼일운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우선 귬

당시 미원면 용곡리에 거주하는 신경구(申敬求) 선생은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다는 소속을 듣고, 미원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계획합니다. 신경구 선생은 이수란(李水蘭)·이용실(李容實) 등과 미원장날을 이용하여 시위할 것을 결의하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는 한편 동지를 규합합니다.

이들은 3월 30일 오후 1시경 장터 네거리로 나가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호소하며 1,000여 명의 시위군중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펼쳤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일제 헌병들이 태극기를 빼앗고 군중들을 강제 해산시키려 하였으며, 군중들의 규모가 더욱 커지자 일제 헌병은 시위에 앞장섰던 신경구를 헌병주재소에 구금합니다. 이에 격분한 시위군중들은 주재소로 몰려가 신경구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더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합니다.

이때 일제는 청주경찰서 수비대의 일부 병력까지 동원하여 시위군중들에게 발포했고 그 자리에서 1명이 순국하는 등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와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미원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발포자가 일본 헌병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반민특위조사기록에 따르면 조선인 송재욱이 2명을 사살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문광면사무소에 있는 악질 친일 면장의 공덕비

 

충북 괴산군 문광면사소에 있는 문광면장 송재욱 기념비. 주차장 공사 관계로 현재는 뽑힌상태로 뉘여져 있다. 문광면사무소는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 자리에 복원할 계획이다. 반민특위 조사기록에 따르면 송재욱은 1919년 3월 30일 청주시 미원면에서 일어난 삼일운동 만세시위 당시 일제 헌병보조원으로 있으면서 참가자에게 총을 쏴 2명을 죽게한 악질 친일인사다.

송재욱의 죄상은 다른 어떤 친일인사들의 행적과 견주어도 악질입니다. 3‧1 만세운동에 나선 동포를 사살한 그 죄상이 어찌 가볍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인 송재욱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존대받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 사무소 한켠에는 여전히 그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가 존재합니다.

비석의 전면에는 면장송재욱기념비(面長송재욱紀念碑)라고 적혀있고 뒷면에는 ‘갑신중추문광면일동’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5일 기념비가 있는 문광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까지 멀쩡하게 서있던 송재욱의 기념비가 뽑힌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웬일일까요? 문광면 관계자는 “면사무소 주차장 공사가 진행중인데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려고 현재 비를 뽑아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잘 정돈해서 표지안내판과 함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재욱의 친일행정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전혀 모른다”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친일행적이 확인된다면 다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병보조원으로 삼일운동에 참여한 제 동포를 사살한 악질 친행인사의 기념비는 현재도 국가 공공기관의 마당 한가운데에 여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인근 한 초등학교에 걸린 “국민이 지킨 역사”라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현수막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괴산군 보광초등학교에 게시된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현수막

 

(조선중앙일보 보도 기사)

기사제목 : 반민족행위처벌법 공소시효, 8월 31일로 종료

(보도일 : )1949년 08월 31일

오늘이 8월 31일이다. 오늘로써 말썽 많고 파란 많던 반민족행위처벌법도 그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고 따라서 반민족행위자들은 이제는 대체로 안심할 수도 있게 되었다. 돌아보건대 금년 1월 8일 朴興植을 검거 취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비롯한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그 첫 걸음부터 결코 순조롭지 못하였고 또 결코 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특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어그러지고 말게 된 것이다.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의 이름만 한번 들어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자들은 일제시대의 왜놈들에게 아첨하여서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지위는 날이 갈수록 튼튼해질 따름이고 따라서 처음에 반민자의 처단을 바라던 국민들도 이제는 지쳐버려서 더 말할 기운조차 없게 되려하였다. 그럴 즈음에 대한민국의 수립을 보고 그 당연한 귀결로써 반민법이 제정·공포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민법을 제정하고 정작 일을 시작하여 보니 걸리는 자는 지금까지 사회에서 또는 심지어는 관청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없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문도 또한 컸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반민자들의 공소시효를 금년 8월 그믐으로 단축하는 법률이 나오게 된 것이니 공소시효를 오래 끌면 끌수록 사회에 주는 영향이 커갈 것으로만 국회에는 반영되었던 것이다.

사형을 받은 金悳基만이 불쌍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더러 들었는데 어찌 이것을 김덕기에 대하여 동정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반민자들은 흐지부지 해버린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에 보이는 그 명부를 보더라도 알다시피 보석된 피고들이 너무 많은 것도 이러한 국민 일반의 의아에 기름을 퍼붓는 것이 된다.

재판정에서 재판관 및 신성한 법정을 무시하고 빨갱이의 법정이니 무엇의 재판소니 하고 모독을 감행하던 李鍾滎이 조차도 보석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머리를 끄덕일 수 없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따라서 병이 있는 피고를 보석함이 잘못이 아닐지도 모르나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는 것이니 어찌 하필 반민자에 한하여 그다지 병자도 많이 생기며 시비도 많은가 말이다.

요컨대 한 말로 말하면 반민자의 처단은 실패에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 일반의 기대를 저버린 바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까지의 반민특위의 업적을 적어 참고에 供하도록 한다.

반민특별재판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1월 8일부터 8월 29일 현재로 기소 총건수는 222건인데 그 중 불구속기소 건수가 44건이며 보석 건수는 57건이라 한다. 불구속 건수와 보석 건수를 합치면 101건으로 이를 기소 총 건수에 비해보면 약 50%에 해당된다. 보석된 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朴興植 崔麟 李豐漢 李源甫 李鍾滎 李升雨 鄭國殷 盧德述 林昌洙 文明琦 徐永出 李斗喆 金甲淳 金極一 朴在洪 裵貞子 崔南善 鄭仁果 金正浩 金大羽 韓錫源 金東進 李覺鍾 孫永彬 음京源 南學鳳 李萬秀 安寅植 崔昇烈 元炳喜 韓定錫 姜樂遠 崔志煥 宋在旭 李大雨 金東萬 嚴昌燮 申鈺 李晟煥 張俊英 金貞澤 金永浩 文宗仲 曺元煥 梁永煥 崔允周 鄭僑源 孫景洙 金漢寧 孫弼浩 兪鎭厚 朴鏞玉 鄭達浩 孫大龍 朴斗榮 權장夏 崔點圭 吳炳旭 이상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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