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를 비롯한 기관, 학교, 기타 IS사업 발주 예상 기관은 예산 계획 시 감리비도 계상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감리 의무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감리(Audit & Improvement)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건설 분야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왔지만 정보시스템 감리 분야는 그 동안 자율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해 오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패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감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고 싶다. 첫째로 보안(Security)과 안정성(Safety), 둘째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Efficiency), 셋째로 사용자와 개발자의 의견조정 기능이다.

감리는 정보시스템(IS :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객관적 시각에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자원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특히 발주처와 개발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발견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상호 상생의 방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지역의 많은 IS관련 사업자들은 사업의 완료 시점에 가서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우선 사업의 계약 관례가 사업 완료 후 지급하는 비율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착수 시 30%, 중간 평가 후 30%, 사업 완료 검수 후 40% 또는 착수 시 40%, 완료 후 60% 등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간 평가 후 지급하는 사업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중간 평가의 기준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발주처에서는 가능하면 사업비를 늦게 지급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어 중간 평가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완료 검수도 여간 어렵지 않다. 완료 시점이 되면 발주처에서는 당초 요구 사항에 없었던 일을 만들어 낸다. 물론 같은 값이면 더 많은 기능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원칙은 팔고자 하는 제품의 가치와 이를 구매하고자 지불되는 돈의 가치가 일치하여야 성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Value)의 기준은 양자가 모두 다르게 느끼게 되므로 대개는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상호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힘의 원리에 의해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IS관련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또한 사업자들도 품질관리, 일정관리, 기술관리 등 사용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영업력만 믿고 사업에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하청을 주는 일도 많다. 그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다. 결국 양자가 모두 손해를 본다는 인식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감리이다. 감리는 양자간의 이견 속에서 법적 지위를 이용한 합법적인 중간자로서 객관적으로 양자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자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는 단순히 갈등 해결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결과물인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각종 사업 방향의 타당성의 검증, 효과 증진,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분한 반영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

이제 내년 3월부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충청북도를 비롯한 기관, 학교, 기타 IS사업 발주 예상 기관은 예산 계획 시 감리비도 계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않으면 감리비를 수주처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한 법적인 문제로 전이되게 될 수 있으므로 수순을 따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에 모든 업무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시스템이 경영 지원. 행정 지원. 교육 지원, 개인의 생활 지원 등의 수단뿐만 아니라 개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법 정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내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감리 시행이 법적으로 의무화 하게 된다면 환경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발주처와 수주처, 그리고 감리자에게 역할과 의무가 주어질 것이다. 발주처는 감리의 방법, 절차, 감리비용 산정, 평가 기준, 감리 역할, 감리의 범위, 감리자 선정 기준을, 수주처는 그 동안 추진하던 방식과는 다른 정확한 일정관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 비용관리, 품질관리 등을, 감리인은 이러한 분야의 기술 습득, 법의 이해, 판정의 기준 등을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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