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ㅊ여중 교사체벌 고소사건 참고인 진술한 교직원 사직서 받아

교사체벌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측 참고인 진술을 한 교직원에 대해 학교재단에서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원학원 법인사무국은 지난 14일 ㅊ여중 교직원 H씨(9급)로부터 ‘부절적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사직서와 각서를 제출받았다. H씨는 사직서 제출 이틀전인 12일 청주서부서에 출두해 여교사 체벌 고소사건과 관련 참고인 진술을 한 바 있다.

경찰조사에서 H씨는 지난 4월 체벌사건 직후 여중생 A양(14 2년)의 입원실로 찾아가 확인한 부상 정도, 함께 체벌받은 여학생으로부터 들은 목격담에 대해 진술했다.

씨는 여중생 A양의 신체부위에 멍을 발견했고 목격한 여학생으로부터 체벌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것. 결국 고소인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진술내용이었다.

이번 체벌 고소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H씨와 J교사는 언론보도가 학부모의 교권침해, 교사의 교권남용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H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교사들의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J교사는 취재기자들이 합석한 가운데 학교장실에서 A양의 체벌부상에 대해 폭로하기도 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재단측은 두 사람에게 각서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특히 H씨는 경찰 출두 1시간 전인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재단사무국장에게 불려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는 것. 이에대해 H씨는 “A양 사건이 터진 이후 교직원들과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국과 행정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강요했다.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괴롭히다가 결국 지난 4월 학생 성적문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단사무국측은 “사직서로 정식 접수받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자발적으로 경위설명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뿐이다. 관례적인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H씨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행정실장, 법인사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됐다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재단사무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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