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비 100% 지급 등 총 19% 상승 고용부 특별감독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면서 입주자 관리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량 해고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100%로 상향조정된다. 또 내년 최저임금도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총 19%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아파트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해 일부 아파트의 경우 경비직 근로자의 대규모 계약해지나 해고 등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시,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충북지부·청주지회, 도내 주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3개사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등이 참여하는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T/F’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확대적용에 따라 고용조정 등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내년 3월까지 매월 한차례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내년 3월까지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청주시내 21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집중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이달 말까지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악용해 편법으로 경비원들을 대규모로 감원한다든지,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년연장장려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지원금 등 고령자 고용제도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엄주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이번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T/F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눔의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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