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2015년 복지예산이 반토막으로 편성되어 의회 심사중에 있다. 복지현장의 운영비가 절반만 세워졌던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문제의 발단은 2014년에 끝나는 분권교부세로 인한 기현상이다. 참여정부 때 분권의 명분으로 일부 복지사업을 뭉텅이로 주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제도이다. 이 제도가 올해로 끝나고 내년 부터는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충북도와 시·군 지방정부 간의 예산싸움으로 확전되었다.

충북도는 그 동안 시군 분권교부세에 대해 별도의 매칭예산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5~50%까지 매칭예산을 붙여 주었다. 시군분권예산이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는 예산이고 기존 시군 분권예산이 보통교부세로 바뀌어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산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충북도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매칭예산을 없애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연착륙적 입장에서 기존의 매칭분을 유지하되 비율을 축소, 조정하여 시군에 전달하였다. 예를 들면 시군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충북도는 50%의 매칭지원을 하던 예산을 2015년에는 10%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청주시는 기존 50%부담에서 90%의 부담을 지게 되어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충북도의 이러한 입장은 ‘주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지원했기에 축소한들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그나마 3~10%를 주는 것에 감사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 지방정부는 사전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소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양 지방정부간의 예산싸움의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민간복지현장이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된다는 사실은 이미 법에서 예견된 것이었고 보조율을 축소할 거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다.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위해 행정을 해야 함에도 예산이 반토막난 상황을 서로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작게는 올 한해 동안 충분히 예산 편성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시·군과 상의한 시기는 9월이었다. 그것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후 일방적으로 충북도는 시군에 조정된 매칭보조율을 내려 보냈다. 상급기관의 권위적인 행정이다. 청주시도 역시 예견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상황은 객관적으로 민간 복지현장을 볼모로 예산 싸움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정치력, 행정력을 발휘 했어야 했다.

이런 사실적 상황에서 필자가 분개하는 이유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웠고 이 상황의 피해자인 복지현장과는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사실을 입수한 복지현장이 도에게 오히려 대화를 요구했고 대답은 걱정말란 말만하고 결국 이런 상황을 촉발시켰다.

청주시 역시 충북도랑 예산싸움이라고만 하고 사전 양해나 대화가 없었다. 도저히 대화를 하지 않기에 민간복지현장은 우리들의 걱정을 기자회견을 통해 토로하였고 그제사 청주시는 대화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얼마나 복지현장 알기를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을까. 1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복지운동을 하는 필자는 생경하고 비참한 경험을 하고 있다.

박봉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말만 좋은 일한다 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부족할 판에 복지를 볼모로 예산싸움을 하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원망스럽다. 언제나 사람이 중심에 있고 사람을 위해 일하는 현장이 존중 받을지 내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글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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