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제역 발생 후 1만2641마리 돼지 살처분
16일 진천군에 따르면 15일 오후 진천읍 송두리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8마리의 콧등에 수포가 생기는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가는 지난 12일 네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농가와 같은 마을에 있다.
이 농가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 진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여섯 번째 농장이 된다.
이에따라 군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군내 전 지역의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양돈농가도 돼지를 출하할 때는 군이 지정한 도축장을 이용해야 하고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거점소독소에서 소독을 받은 뒤 확인증을 발급받아 한다.
진천지역에는 현재 65개 농가에서 12만5000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진천군은 이날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추가접종을 시행키로 했다.
또 진천군은 이동통제초소 5곳, 거점소독소 3곳 등을 운영하면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일일 소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진천지역에서는 지난 3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5일까지 모두 1만2641마리의 돼지를 살처분 했으며, 이날도 공무원 등 24명의 인력을 동원해 구제역 발생 농가 돼지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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