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불법어로행위 집중 단속

   
▲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공무원들이 수거하고 있다.
음성군은 최근 잦은 비로 저수지의 수위가 높아지고 하천 유입수 증가에 따른 토종어류의 회유 활동이 많아진 틈을 이용해 불법 어로행위가 왕왕 신고됨에 따라 불법 어로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음성군은 지난 5월 20일, 6월 30일 2회에 걸쳐 저수지에서 불법 설치된 어구를 수거 조치했으나 7월 5일 불법 어구가 또 다시 설치됨에 따라 불법 어로행위 근절 시까지 수시 집중단속을 펼치고 우범지역에 대해 수시 순찰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아낄 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동·식물등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농촌지역까지 찾아와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어구를 사용해 어로행위 적발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읩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불법 어로행위를 목격한 주민들은 음성군청 농림과 축정담당(043-871-3403)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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