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7월 15일부터 ㎥당 771천원으로

음성군은 공공하수도(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7월 15일자로 변경 고시하고 전격 시행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음성·금왕·대소·삼성·생극·감곡)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 설칟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음성읍의 경우 ㎥당 244만원, 금왕읍은 ㎥당 271만원, 감곡면이 145만원으로 하수처리구역별로 차등 부과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지역간 차등부과 등 형평성의 문제해결과 주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음성군은 지난 6월 17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하수처리구역 내 차등부과 되던 부담금을 평균 220만원으로 통합했다.

관계법령에 의해 원인자 부담금 65%의 과감한 감면을 단행키로 결정 고시하고 15일부터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당 77만1천원으로 부과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시행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형평성의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에 획기적으로 작용해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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