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산단특위, ‘음성군수 고발’ 두고 숨고르기

음성군이 산단조성을 두고 집행부와 군의회 주민간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 10월 용산산단비대위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음성군의 이행이 최근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음성군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산단관련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자료와 생극산단 자료에서 알려졌다.

▲ 음성군의회가 산단조사특위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군청 앞 거리에 주민들이 군의회 특위를 격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은 음성군에서 2012년 7월 13일 (주)다우개발 및 (주)신세계토건 등이 공동으로 5,000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생극산업단지(주)가 생극면에 사업비 451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ABCP 발행 방식으로 420억원을 대출받는 전액에 대해 음성군에서 채무보증한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음성군에서 채무보증을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 생극산업단지(주)의 채무불이행 위험 및 사업 위험을 생극산업단지(주)의 주주 및 시공업체 등이 분담하도록 채무보증 약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앞서 음성군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음성군이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에대한 손실은 생극산업단지(주) 과점주주인 (주)대덕개발이 당초 20%에서 100%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변경된 매입확약 약정서를 체결해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에 감사원은 7억2천만원의 자본금과 시공능력이 미약한 대덕개발이 채무보증을 이행할 만한 재무구조를 갖지 않은 것을 지적해 실질적인 담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약정을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대덕개발 실질적 담보능력 못갖춰

이에따라 음성군은 올해 8월 4일 대덕개발(주)의 실질적인 담보능력 보강을 위해 계열사인 대덕종합건설(주)가 대덕개발(주)와 연대해 음성군과 보증채무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서는 음성군이 부담하는 미분양 용지, 대출채권 및 신탁수탁원 전부를 보전하겠다는 매입확약 약정이다.

하지만 이 약정의 경우도 대덕개발(주) (대표 김기명)과 대덕종합건설(주) (대표 김기명)으로 대덕개발은 자본금 7억2,000만원에 시공능력 평가액이 68억여원으로 나타났고 대덕종합건설도 자본금 5억원에 시공능력 평가액이 248억여원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대덕종합건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실적에서 생극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늘었을 뿐 별다른 실적이 없어 눈가림식 서류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음성군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0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시정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한동완 군의원은 “음성군이 감사원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 “감사원이 당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제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감사원은 생극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벌이며 산단조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단조성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여 직접보증, 지분참여, 분양보증 등 대규모 산단사업 개발에 제동을 걸고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충북도 주민감사청구 각하... 주민소송 예정

또한 음성군의 산단조성과 관련해 지난 11월 3일 태생 주민 등 230여명이 충북도에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해 충북도는 지난 3일 각하 처분결정을 내려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분 내용에 따르면 생극산단은 지난 2012년 주민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지적사항을 완료한 상태로 지적했으나 음성군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태생산단 대출채권 보증 약정체결이나 업무처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통보했고 용산산단의 위약금 반환은 음성군의 개발방식 및 개발면적 변경으로 시행사가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로 전제하고 군과 시행사 양측이 손실을 감수한다는 협의아래 협약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충북도의 처분이 사실과 다르고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문제삼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과라며 이달 중 주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번 주민소송에서 생극산단의 약정무효와 용산산단의 위약금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태생산단의 대출채권 결의에 대해 무효화를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9월 12일 산단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조사특위(위원장 이대웅 의원)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음성군의회는 지난달 19일 1차로 생극산단의 시행사인 생극산단(주) 김모 대표와 시행사 지분을 갖고 있는 오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바 있다.

이어 음성군의회 산단특위는 제263회 정례회 기간인 오는 16일 특위활동을 마감하면서 허금 산업개발과장과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을 고발조치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군의회 산단특위는 이번 감사결과보고에서 이필용 음성군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는 것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군의회 특위는 “이번 사례는 군의회와 음성군 행정의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준 사건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을 위해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동의안 결의를 도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특위활동을 통해 음성군의 산단조성 과정에서 불공정 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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