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가 임의 사회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선거철을 틈탄 일부 단체의 탈·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14일자(지령 209호) 보도를 통해 제천 지역을 연고로 한 임의 사회 단체들이 난립하는 과정에서 일고 있는 부작용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시급한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본지가 확인한 결과 제천시 청전동 공원주차장 인접 부지에 철제 가건물(콘테이너)을 세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 단체들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수개월 동안 이른바 시민 봉사 활동을 명목으로 내세워 공공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단체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시 보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가건물 앞에 커피 자판기를 무단 설치하고 회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수익 사업까지 펼쳐오다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부랴부랴 이를 철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제천시는 “비록 공익적 성격을 띤 시민사회단체라고 해도 법률상 공공 장소에 가건물을 설치할 수는 없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3년동안 공공 용지를 무단 점유한 채 시의 허가도 없이 가건물을 사무실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해 아무런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본지의 보도 이후에도 요지부동으로 일관해 선거철을 앞두고 발생할지도 모를 사회 단체와의 불화를 우려해 시가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제천시의 관련 부서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공익성이 강한 사회 단체를 상대로 원리원칙대로 법을 적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라며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상인들은 정작 자신들은 탈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단체로 활동하는 일부 단체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영업자 박모 씨는 “주변 상인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도 주차장과 조경수 등으로 잘 정돈된 시유지 한가운데에 흉물스러운 컨테이너박스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외적인 명분과 취지가 교통 봉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법과 규범을 어겨도 되는 절대적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도 “나무와 잔디가 아름답게 식재된 공공 용지 내에 임의 단체의 철골 구조물이 들어서 있고, 그 주변 공간들이 마치 특정 단체의 사유지인 양 무단 점유돼 있는 데도 누구 하나 당당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기왕에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까지 시가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의도적 눈감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 보건소 옆 공간에는 현재 약 10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공 주차 시설과, 보건소 등을 찾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책로, 나무 그늘, 벤치 등이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주차장과 조경지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이 봉사 단체들의 무단 시설이 들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회원과 관련 차량 등이 이 근처를 점유하면서 차를 세워두는 운전자 외에는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에 적법한 행정 절차도 없이 들어선 임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불문곡직 강력히 대처해야 함에도 선거를 의식해 이를 못 본 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제천시가 행정의 일관성을 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제천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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