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멘트사 일본서 4년간 464톤 반입해 1630억원 수익올려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라파즈 한라시멘트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산 석탄재 464만 톤을 수입했다. 이들 4개 업체가 일본산 석탄재를 들여오는 대가로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1630억 원에 달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고, 산업원료로 재활용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돌아 매립하는 상황이다. 결국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시멘트 회사의 큰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반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의원은 “수입 폐기물에 대한 보조금 수령 실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국내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반입 폐기물의 유해성을 보다 철저하게 검사하는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에 대해서도 폐기물 반입 허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목공사 중 폐기물 반입시 매립비용 절감은 물론 처리비용 수입까지 얻을 수 있다. 이를 빌미로 완공 후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다며 지자체에 폐기물 반입 허가를 요청하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기물이라 함은 물질을 배출하는 자의 입장에서 정의 되며 제 3자의 사업에 사용가치가 있는지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매립공사에 재활용으로 비록 석탄재 폐기물이 사용되어도 골재로 취급되거나 분류될 수 없고 폐기물처리 오염방제 대책을 필수로 육상 및 해상운송과 상 하역(차)시 폐기물처리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석탄재 폐기물이 골재로 취급되어지고 있고 오염방제 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이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행정제재를 외면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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