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우 이근규 등 8명, 업무상 배임 혐의 임각수
“당선만 하고 보자는 식 선거운동 엄히 다스려 선거법 재판 없애야”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 12월 4일이다. 올해 6·4지방선거 후유증 역시 크다. 전국적으로는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이 입건됐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충북도내 기관·단체장들도 줄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시종 충북지사,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승훈 청주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등 8명이나 된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지사와 11개 시·군 단체장, 여기에 충북도교육감까지 합쳐 13명의 충북도내 기관·단체장 중 선거후에도 깨끗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조길형 충주시장, 김영만 옥천군수, 이필용 음성군수, 류한우 단양군수 등. 나머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선거후 6개월간은 공직선거법 수사가 항상 핫이슈가 된다. 때문에 당선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상대방 비방, 사전선거운동 등을 뿌리뽑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이런 혐의가 인정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중한 벌을 내려 선거후 되풀이되는 선거법 재판을 없애자는 게 유권자들의 의견이다. 당선 뒤에는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할 기관·단체장들이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정신 못차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수사를 받은 8명 중 김병우 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는 재판에 넘겨졌고 이승훈 시장과 홍성열 증평군수, 박세복 영동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이시종 도지사와 정상혁 보은군수는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우 교육감, 취임하자마자 선거법 발목

선거법 때문에 생사의 기로를 왔다갔다한 사람은 김병우 교육감. 김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일. 이외에 검찰이 기부행위 혐의 등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병합심리를 요청해 이것이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5월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자격으로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기’ 행사를 한 뒤 학생들이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선거와 관계없이 진행된 행사임을 강조하고 있어 추후 결과에 이목이 쏠려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 전 사무국장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시민단체 고유활동을 탄압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근규 제천시장(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전 시청내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1월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후보였던 최명현 전 시장(새누리당)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로 이 시장을 비방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정상혁 보은군수(무소속)는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도운 혐의로 보은군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달리 이승훈 청주시장(새누리당)은 당내 경선 상대였던 남상우 전 청주시장으로부터 당원명부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천대가로 인한 금품수수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기부행위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홍성열 증평군수가 무혐의 처분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박세복 영동군수(새누리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시종 지사 무혐의 처분
또 이시종 지사(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3일 무혐의로 의혹을 벗었다.  이 지사는 선거 때 새누리당과 상대후보였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시종·윤진식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에 동향 친구이나 박빙선거를 치르면서 고소·고발로 번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반면 이 지사는 주변에서 같이 법적 대응을 하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진식 전 의원(새누리당)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다수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 외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건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청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한범덕 전 청주시장(새정치민주연합)의 가족사 음해문자 유포사건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지검은 선거 때 ‘한 전 시장이 불륜 사생아를 절에서 키웠다’는 내용의 음해문자가 전 기자 K씨로부터 유포됐다고 보고 지난 11월 27일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음해문자를 작성한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외에도 서원구 모 주지스님과 윤진식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K씨도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음해문자 작성자가 밝혀질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작성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다.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선거 때도 이런 헛소문으로 적잖은 피해를 본 한 전 시장은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종윤 전 청원군수(새정치민주연합)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전 군수는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 직후 직원을 시켜 6회에 걸쳐 SNS상에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홍보글이 상대 당 예비후보였던 이승훈 시장의 SNS에 연동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가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 전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고 오는 15일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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