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음성군의회 VS 집행부, 생극산단 조성놓고 첨예 대립

음성군이 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집행부와 군의회, 관련 주민간에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집행부인 음성군이 생극산단조성 문제를 두고 제7대 군의회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형국이다.

음성군은 현재 생극일반산업단지(이하 생극산단), 태생일반산업단지(이하 태생산단), 용산첨단산업단지(이하 첨단산단) 등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조성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의결하는 군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중심에는 집행부인 군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보이면서 촉발됐다는 것이 지역민의 중론이다.

▲ 제7대 음성군의회 산업단지조사특별위원회

음성군의 산단조성에 대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된 것은 2012년 6월 26일 6대 군의회 235차 본회의에 상정한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시작됐다.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생극산업단지(주)가 생극면 신양리 산 10-1일원 479,882㎡ 규모에 5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다.

음성군, 자격미달업체 420억 책임분양 동의
생극산업단지(주)는 당시 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덕개발(주)과 ㈜신세계토건, ㈜다우개발 등 민간업체가 출자해 만든 법인으로 사업 시행자의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보상 및 사업비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권으로부터 420억원의 PF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음성군이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대해 군의회는 지난 234차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35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책임분양 동의안에 반대한 손수종 의원은 “지금 승인되는 것은 100% 채무부담이고, 저축은행 PF자금 대출이나 똑같습니다. 요새 한참 보도되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공사대금에서 빼먹지, 토지보상에서 빼먹지, 그러면 이 업체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음성군만 책임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웅 의원은 “인근에 산업단지가 음성, 진천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8개 정도 이상 건설되고 있는데 이것도 분양이 불투명해서 지난한 상태인데 채무보증을 서가면서 조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생극산단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이 가결됐으나 그해 7월 13일 음성군은 군의회 승인없이 생극산업단지(주)의 지분 20%를 취득했다.

이후 군의회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추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무효이며, 지난 6월 26일 결의에서도 참여업체인 (주)신세계토건이 시행법인인 생극산업단지(주)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관료들이 허위로 참여한 것으로 군정조정회의와 음성군의회에 보고해 결의를 도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당초 시행법인인 생극산단(주)에 지분을 참여했던 ㈜신세계토건은 2012년 1월 17일 자본금 조달 등 사업시행이 어려워지자 1,000만원의 자본금을 회수한 상태로 이럴 경우 6월 음성군의회 동의안 제출 당시 출자지분이 없는 상태임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된다.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군의회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지분 20%를 대화건설에 매각한 뒤 그 해 7월 13일 음성군, 한국투자증권(트리니티음성 유한회사), 생극산업단지(주) 간에 대출약정을 체결해 8월에 42억7,3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군의회 특위, 생극산단 시행사 관련자 형사고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7대의회가 시작되면서 음성군의 생극산단 추진사업 관련한 군의회 특위를 구성하면서 또다시 본격화된다.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새누리당 소속 4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무소속 2명이지만 주민청원과 집행부의 산단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공감하고 지난 9월 12일 산단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조사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음성군의회 산단조성특위는 지난달 19일 생극산단의 시행사인 생극산단(주) 김모 대표와 시행사 지분을 갖고 있는 오모씨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단특위는 “군의 지료제출 거부 등 갈등을 빚었으나 지역민들의 정당한 요청을 묵과할 수 없었고 이 문제는 지역정가의 가장 커다란 현안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2012년 6월 26일 제235차 음성군의회 생극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의 처리과정에 많은 기만과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이번 사례는 군의회와 음성군 행정의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준 사건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을 위해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동의안 결의를 도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생극일반산업단지 전경 항공 사진

7대 음성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산단조성 문제 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일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업개발과에 대한 감사에서 산단관련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

이상정 군의원은 “의회의 특위활동에 대해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특위활동에 대한 일반사항에 관해 행자부에 질의해 회신받은 것으로 해석해 의회의 특위활동이 마치 위법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지방자치법 45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동완 군의원은 “생극산단의 문제점은 자격없는 사업주체가 산단을 주도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군에서 미분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입주업체들이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업체에서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허금 산업개발과장은 “분양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군의 책임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알아서 책임질 일”이라고 말하고 주관 건설사의 분기별 지출내역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와 지방재정법에 따라 분기별로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따라 건건이 보고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한동완 군의원은 “보증채무 관리조례의 목적은 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민간인이 자금을 목적 외 전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규정에 의해 보고받아야 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집행부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음성군의회 산단특위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특위활동을 계속해 음성군의 산단조성 과정에서의 불공정과 특혜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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