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및 기타사유로 생계자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충주시가 단기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융자대상은 소규모 상업을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자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이다.
기금의 융자액은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를 받은 자는 2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해야 하며 연 5% 이자로 연체시 15%의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 재정보증서, 사업계획서, 인감증명, 과세증명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