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로 부인밭에 석축조성 혐의,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임각수 괴산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임 군수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번째로 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씨(51)는 징역 4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군수 지위를 이용해 처 명의의 밭 가치를 높이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군수가 신뢰와 기대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 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임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판결 직후 임 군수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괴산군민·공무원 “당혹스럽다”

임각수 괴산군수가 24일 직위 상실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괴산군민과 공무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괴산군 지역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한 군민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당혹스럽지만 임 군수가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다음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내년 9월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예정돼 있는 등 큰 일이 많은데 벌써부터 일부에서 보궐선거를 운운하는 등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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