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아버지聯 등 학습·교육권 침해 일부조항 삭제요구


충북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24일부터 5년4개월만에 양측 대표 각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본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청주시학교아버지연합회와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가 단체교섭 요구안 일부 조항이 학습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일부 조항 삭제와 학부모 단체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나서 단체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7일 전문과 본문 80개조, 부칙 4개조로 이뤄진 단체 교섭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냈다. 요구안에는 노조활동 보장, 교원업무 경감, 학부모 교육비 경감, 감사제도 및 학력평가 개선, 후생복지, 학생인권보장,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특수학교 교사와 영양교사 근무조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청주시학교아버지회연합회와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제출된 교섭안이 학습권과 교육권은 물론 학교운영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 등 이해관계 대상 및 단체가 교섭에 참여해야한다”며 “교섭이 학부모가 우려하는 내용을 배제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감사청구를 통해 위법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삭제를 요구한 조항을 보면 △지역교육청의 관내 전보 규정의 제·개정 협의회에 노동조합 위원 2명을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하며, 전보작업에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참관하도록 할 것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1명 이상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의 참여를 보장 △전문직 시험 전형 응시자격을 교육경력 18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조정 △일선학교 감사 시 교원의 노조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할 것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특별한 사항의 경우 감사를 위해 노동조합과 도교육청 동수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이다.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상견례 이후 김병우 교육감이 참석하는 본교섭은 이후 5주마다 열린다. 이와 별도로 양측 대표 각 7명이 참석하는 교섭 소위원회는 2주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이 단체교섭에 나서는 것은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된 지난 2009년 6월 이후 5년4개월여만이다.

양 측이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는 서울고법이 지난 9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2008년 12월 전교조 충북지부 등 교원노조와 맺은 2007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2007년 10월 전교조 충북지부 등 교원노조와 맺은 324개 조항의 단체협약 가운데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 체결한 32개 조항의 갱신을 요구했으나 전교조 충북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지 통보 후 6개월이 지난 2009년 6월 29일까지 전교조 충북지부는 단체협약 갱신에 응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는 단체협상 해지를 통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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