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아니라도 공공단체 임원 사직 바람직” 여론
시의원, 선거전 대부분 학교운영위원장·주민자치위원장 감투

지방의원 중에는 공공단체 관리인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공공단체’란 지자체가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하며, ‘관리인’이란 상근이나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소속된 위원회와 관련 없더라도 해당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공공단체 임원을 맡아서는 안된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포함해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지방의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등 관리인을 겸직할 경우 공정한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사회복지사협회, 시·군문화원, 체육회, 생활체육협회 임원 등이 여기 해당된다. 그 외 해당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000추진위, 000군 축제추진위, 000엑스포추진위 위원을 겸직해서도 안되는 것. 의원들은 선거 전 이런 위원회 임원을 거의 한 개 이상 맡고 있다. 얼굴 알리고 경력란을 채우기 적당하기 때문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공공단체 임원을 겸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지방의원들은 법적으로 해당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사회복지사협회, 시·군문화원, 체육회, 생활체육협회 등의 공공단체 임원을 해서는 안된다. 사진은 공공단체들이 김장철을 맞아 봉사하는 모습.

청원군 재향군인회 이사인 이우균 청주시의원은 “오는 12월 청주·청원 재향군인회가 통합되고 임원을 새로 뽑는다. 이사직은 그 때 가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인 전규식 의원은 “사퇴규정을 몰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임원을 맡고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원이 청주시 공공기관, 청주시의원이 충북도 공공기관 등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특히 도의원들이 이런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비껴갔더라도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출마하려면 학교운영위원장·주민자치위원장 필수?

한편 지방의원들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 공통적으로 많이 맡는 직책이 학교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체육회 임원이다. 그리고 의원이 된 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원과 자문위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원 중에는 특히 학교운영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출신들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학부모·지역인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법적 기구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대표들이 지역문제를 협의하는 공식기구이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위한 조직이다. 그런데 갈수록 지방의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 지적이다.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지역일꾼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원장을 맡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청주시의원 중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으로는 청주운호중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기동 의원 (새정치·모충,사직1,사직2,수곡1,수곡2동), 창신초·세광중 운영위원장을 지낸 이병복 의원(새누리·사창,성화개신,죽림동) 남중 운영위원장을 지낸 이완복 의원(새누리·모충,사직1,사직2,수곡1,수곡2동), 서경중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현기 의원(새누리·가경,강서1동)이 있다.

또 서지한 의원(새정치·가경,강서1동)이 성신학교, 남일현 의원(새정치·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면)이 남일초, 박노학 의원(새누리·남이,현도,강내면,오송읍)이 오송고, 변종오 의원(새정치·내수읍,북이면)이 비상초, 박정희 의원(새누리·오창읍,옥산면)이 비봉유치원, 신언식 의원(새정치·오창읍,옥산면)이 오창중, 이유자 의원(새누리·비례)이 사천초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회 도의회 부의장(증평)은 현재 증평공고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박현순 의원(새누리·우암,중앙,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은 금천동, 한병수 의원(새정치·우암,중앙,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은 용담·명암·산성동, 이완복 의원은 수곡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냈다. 이어 안성현 의원(새누리·분평,산남동)은 산남동, 이병복 의원(새누리·사창,성화개신죽림동)은 사창동, 김현기 의원은 강서1동, 박노학 의원은 오송읍, 전규식 의원(새누리·내수읍,북이면)은 북이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냈다. 시민 모 씨는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 중에는 위원장을 원하는 경우 또한 적잖다. 그렇지 않으면 주최측에서 ‘알아서’ 위원장을 시켜준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주요내용은 무엇?
공공기관 임직원 안돼···의원 당선 뒤 1개월이내 겸직신고해야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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