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계류

수도권에서 청주시내 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A기업의 임원은 요즘 속이 탄다.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직원수만 900명인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기업으로 생산설비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청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올해말까지 이전해야만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어지는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다.

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는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이 개정돼 감면혜택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충북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올해 충북도가 거둔 투자유치 실적은 주목할만하다. 충북도는 이달 말까지 올해 투자유치 목표액 5조원의 90.7%에 이르는 4조5352억원을 338개 업체 유치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즘도 진천과 음성지역에 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수도권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게 충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맹경재 충북도 투자정책팀장은 “수도권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전을 문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이전대상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이 지난 8월 세액 감면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현재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는 혜택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이며, 연말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