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홈피에 박모씨 행사 대행업체 불법의혹 민원 제기


각종 행사 대행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자체와 산하기관이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모씨는 17일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공무원과 범법행위를 한 업체 누가 꼭두각시인갗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박씨는 “충북도내 몇몇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투자기관이 입찰행위에 있어 특정업체와 사전에 담합해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참여업체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그 대가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사후제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천 건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의 사법처리를 받게 되자 법인은 존속한 상태에서 회사 상호와 대표만 바꾼 채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공기관 인장도용, 사문서 위조, 정부계약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해 범법행위를 밝혀내고 제재를 해야 할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를 무마하고 비호하는데 급급하다”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은 빙산의 일각만 건드리고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덮어버리기만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충북도에 일련의 사안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박씨는 공개자료에서 “제천시의 2013제천평생학습박람회 입찰공모에서 ㈜엔컴패스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총 5건의 실적증명 중 3건이 허위로 밝혀졌다”며 “결국 엔컴패스 대표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사법처리를 받았고 제천평생학습박람회 대행사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음성군이 2013년 실시한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행사대행업체 공모에서도 이 회사가 1순위로 선정돼 계약 및 실행을 한 것과 관련, 박씨는 사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행각이 의심돼 주관청인 음성군청에 실적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을 했지만 정략적 평가에 활용된 실적공개를 거부당했다.

또 박씨는 2012년 솔라페스티벌 공모에서 1순위로 선정된 ㈜엔컴패스가 제출한 실적 1억원 이상 12건의 행사실적 중 6건의 실적은 이미 폐업한 동명의 다른 회사 실적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관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가 뒤늦게 대행사 선정기준을 바꾸고 재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열린 2014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행사대행 공동도급업체로 선정된 이 회사는 당초 제안공고에는 업체 인식을 막기 위해 제안서 제본을 ‘좌철(왼쪽으로 묶음)’ 하도록 명시했으나 ‘상철(윗쪽으로 묶음)’로 제출해 물의를 빚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측은 마감시간을 넘긴 후 ‘좌철’로 고쳐온 이 회사의 제안서를 접수해 참여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샀었다.

박씨는 “제천시, 음성군과 충북도 산하기관 공무원들은 이 같은 범법행위가 드러나자 한결같이 불법행위로만 책임을 전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업체는 아무런 행정 제재도 받지 않고 현재도 충북도 행사를 독시하다시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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