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최근 의정비 인상을 짬짜미(?)하려는 도의회와 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보고 떠오른 말이다. '의정비 인상하려는 도의원보다 말리는 척 심의위원이 더 밉기' 때문이다. 당초 총액 1.7% 인상안(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고수하다 느닷없이 8.7% 인상안을 찬성하는 분위기로 돌변했다. 도의정비심의위원은 모두 10명으로 교수, 변호사, 전 고위공무원, 보수적 시민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실린 지난 10월 15일 2차 회의록을 살펴보자.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동결 또는 1.7% 인상안을 찬성하는 발언뿐이다. '세월호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당연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공무원보수인상률이 타당하다' '내가 속한 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 인상은 시기상조다. 이번 기회에 도민의 생각이 동결이라고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이상은 안 된다. 여론조사는 안 되고 공무원보수인상률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 눈을 씻고 봐도 1,7%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건도 없었다.

하지만 11월 5일 4차 회의는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충북일보 최대만 기자(현 충북기자협회장)의 기사를 살펴보자. 우선 4차 회의에서는 총액 기준 8.7%를 올려달라는 의회 공식 의견서가 전달됐다. 불과 보름 만에 인상폭이 4배이상 뛴 셈이다.

현재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3168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쳐 4968만원이다. 이 중 월정수당만 3600만원까지 올려달라는 요구가 수용되면 월정수당 인상률은 13.6%에 달한다. 연간 의정비는 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심의위의 입장도 2차와 4차 회의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 사실상 전원이 의정비 인상에 동조했고 8명의 위원은 1.7% 이상 큰 폭의 증액을 주장했다. 1.7% 내 또는 반대를 고수한 위원은 권순형 변호사와 최대만 기자 단 2명 뿐이었다는 것. 결국 월정수당 13.6% 인상안을 단박에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지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공청회 결과를 놓고 5차 회의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의정비심의위는 2~3차로 끝맺지만 충북도는 5차 회의에 공청회까지 하게 됐다. 최 기자는 4차 회의 분위기를 "위원 상당수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데다 의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 급급한 행동을 취했다"고 꼬집었다. 과연, 주민 대표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분들인 지 의심스럽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조건으로 해외연수 제도 개선, 행동강령 조례 조속 제정과 함께 재량사업비 폐지를 거론했다고 한다. 의정비심의위 김창기 위원장(한국교통대 교수)도 이런 논리로 인상안을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사항을 의정비 인상과 연계하려는 속셈이 답답하다. 거기에 맞장구치는 주민대표 심의위원장은 시쳇말로 참‥ 모양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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