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장 당선무효형, 군수 비서실장 현직 박탈형 선고


지영섭(56) 증평군의회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6·4지방선거 충북지역 당선인 가운데 첫 당선 무효형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의회 지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결과를 떠나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그르쳐 엄격히 금지할 필요하가 있다"며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않아 군의원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0년에도 선거공보물에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관위에 적발됐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 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홍성열 증평군수의 업적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한 현직 비서실장에게 공직 자격 상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청 공무원 김모(46·6급·비서실장)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며, 특히 노골적으로 경쟁 후보와 비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군수 선거운동을 돕고 비서실장으로 두번씩이나 임명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홍성열 증평군수와 관련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5차례에 걸쳐 군수의 업적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 지위를 상실해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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