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시민단체 등 요구사항 수용, 2008년께 설치 전망

   
 ▲ 지난해 11월 13일 충청리뷰, 청주지방변호사회, 충북지구JC,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주최로 명암타워에서 열린 '대전고법 청주지방부 설치를 위한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초청 간담회' 장면.
대법원이 청주에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해 항소심 재판을 위해 대전고등법원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9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전북 전주와 청주에 고법 지부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북 전주에는 광주고법 지부를, 청주에는 대전고법 지부를 각각 설치하기로 하고 청주지부의 경우 오는 2008년께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충청리뷰를 비롯한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주에 고등법원 지방부 설치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를 위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으며 충청리뷰는 청주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이 청주에 고법 지부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합의심 항소 재판을 위해 고등법원이 설치된 대전을 오가는 대신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청주에 고법지부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고법 등 전국 5개 고법에 상고부 설치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3심) 재판도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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