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입원중 경찰출두 조사, 교사와 대질신문 요구했다" 주장

교사 체벌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입원중인 피해 학생의 출두 조사를 강행하고 가해 교사와 대질신문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불거졌다.

또한 고소인이 요청한 다른 교사의 참고인 진술조사도 거부했다고 주장, 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서부서는 지난 6월초 청주 ㅊ여중 2학년 A양(14)의 부모가 이 학교 B여교사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고소 당시 병원에서 발부된 A양의 진단서(전치 3주)에는 팔, 허벅지, 복부의 피하출혈, 타박상 소견이 나와 신체적 체벌여부가 조사의 핵심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 부모가 입원실 진술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출두조사를 강행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여교사와 A양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A양 부모에게 교사와 대질신문을 받도록 종용했다는 것.

A양 부모는 “자기 학교 교사를 고소한 상황인데 애 심정이 어떻겠는가? 병원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노트북이 없어서 못한다‘며 거절해 휠체어에 탄 채로 경찰서에 가야했다. 그러고 며칠뒤에 조사 경찰관이 ‘양쪽 진술내용이 너무 달라서 대질신문을 해야겠다’며 애를 다시 경찰서로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기가 막혔다. 나가기 곤란하다고 하니까, '왜 피하느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한 C경사는“학생상태가 괜찮으면 나와서 조사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병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A양 부모가 스스로 애를 데리고 경찰서로 출두한 것이다. 대질신문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식으로 한번 물어본 것이지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여교사의 폭행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격 학생 조사를 위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A양 부모는“폭행사건 직후에 학교에서 교사 입회하에 학생들이 자술서를 다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경찰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진술을 받는다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교실 바깥에 해당 여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술이 되겠는가?”고 반문했다.

특히 경찰은 A양 부모가 요청한 같은 학교 J교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혹도 제기됐다. J교사는 지난 5월 A양의 병원입원 직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문병차 방문해 A양의 상태를 최초로 확인한 외부인이다.

특히 J교사는 학교 폭행사건이 언론에 불거지자 학교장실에서 취재기자 입회하에 은폐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A교사는 학교장에게 “병원에서 A양의 팔과 허벅지 등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고 그대로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학부모가 허위주장을 하는 것처럼 몰고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B여교사한테 A양과 함께 벌을 받은 학생이 가장 뚜렷한 목격자라고 할 수 있다. 그 학생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참고인 조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A양의 하복부 부상 경위에 대해서는 확증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여교사가 최소한의 신체적 체벌(머리를 손으로 툭툭치고 발목부위를 가볍게 찼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냈는데 A양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도록 재지휘가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고소인측에서 거부하면 그만이다, 억지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여중생 A양과 학부모는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다시한번 고민에 빠지게 됐다. A양 부모는 “우리 애들 구타한 여교사는 어머니회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있어서 내가 직접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지난 4월에 그 일 때문에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여기에 앙심을 품고 우리 애한테 감정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이다. 진단서가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부모가 자해를 시킨 것 같다’는 엉뚱한 소문까지 내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탄원서쓰고 학생들 수십명 한테 자술서 받아서 제출하고 했는데, 우리는 같은 학교 선생님 한분 진술 좀 받아달라는 것도 거부당했다. 이게 공평한 수사인가, 이제와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하자니 아예 우리 딸애를 정신이상자로 만들 셈인갚며 항변했다.

이에대해 지역 법조계 Q씨는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검찰이 고소인쪽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한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관계로 볼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는 학생이다. 정식 고소가 된이상 교사와 학생간의 폭행시비를 가려내야 하는 미묘한 사건인데,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겠는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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