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떠나 제 2인생 사는 서삼일 도로교통공단 대리

한때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하며 정계진출을 준비하던 서삼일(42)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다소 의외의 장소였다. 지난 2012년 민주당 후보로 청주시 시의원 보궐선거를 준비하던 서 씨는 야권연대를 위해 양보하면서 정계에서 한발 물러났다.

2년 만에 만난 그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 2012년 7월 공채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한 것이다. 대리가 된 그는 “불출마를 결심하고 쉬고 있을 무렵 모집공고가 났다. 법학과 행정학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데, 때마침 관련 공부를 하고 있던 터라 시험에 응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년째 충주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다짜고짜 적성검사 이야기를 꺼냈다. 서 대리는 “면허증에 명시된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만 최근 4년간 25만 8000명에 달한다. 1년에 6만 5000명 꼴”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때를 넘기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서 대리는 “면허증을 다시 따기 위해서는 직접 비용만 6만 2000원이 든다. 이들이 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0억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제때 적성검사를 맡도록 홍보하는 것이 그가 요즘 하는 일이다.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서 대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나라와 개인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성검사 기간에는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를 통해 갱신이 가능하다.

서 대리는 “1종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를 준비해야 하고 2종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1매가 필요하다”며 “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이메일과 우편 통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8차례에 걸쳐 안내한다. 시기를 놓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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