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선거법 위반 혐의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도기소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 군수를 비롯해 비서실장 등 보은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애초 정 군수와 비서실장 2명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으로 정 군수의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정 군수가 선물용 대추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지역의 한 민간단체에는 지원근거도 없이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기획부터 인원동원까지 행사 전반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일부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인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가지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부분도 혐의점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서류를 검토한 뒤 선별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 군수는 지난 3월 1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보은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5월 22일 이 같은 의혹으로 보은군청을 압수 수색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