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비리 2라운드 돌입…법원 판결문 등 증거 보강
“교육감 바뀌어도 징계 없어”… 시민사회, ‘공직비리 사정압박’

시민단체인 충북교육연대가 이기용 전 교육감 시절 인사비리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며 2차 고발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교육청 인사비리에 가담한 두 공무원이 징계조치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히려 2014년 1월 1일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다시 6개월만에 다시 본청 총무과로 전보 되는 등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준비 이유를 밝혔다.


이는 형식은 검찰고발이지만 실상은 김병우 현 교육감을 상대로 공직비리에 대한 사정을 요구하는 압박성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재판과 새누리당의 혁신학교 예산 보이콧 등 어려움을 겪자 관망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충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가 충북도교육청 소속 J씨와 K씨를 형법과 공무원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2013년 3월 19일 이기용 전 교육감 등을 고발한데 이어 두 번째 고발이다. 이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두 공무원의 혐의는 형법 상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국가공무원법의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죄’,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위반 죄’등 무려 9개.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두 공무원은 인사비리에 가담했지만 징계도 사법처리 둘다 면죄부를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고발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다.

깃털만 건드린 검찰수사

2013년 1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던 청주지검은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기소된 2명이 “특정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정했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인사 업무를 맡은 직원과 결재 라인에 있던 전 부교육감을 비롯해 퇴직한 국·과장 등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소된 공무원 2명 이외에 이기용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4월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S 씨의 컴퓨터에서 추출된 문서에는 교육감이 국회의원 등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이를 지시, 이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들이 교육감 등의 지시에 따라 밀접한 관계인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사실상 이기용 전 교육감을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한 셈이다. 법원의 판결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로 거셌다. 도내 시민단체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고 이기용 전 교육감을 포함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연대도 다른 시민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 뒤 이 전 교육감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고발에는 이 전 교육감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발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모 씨와 손 모 씨보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충북교육연대는 왜 이들을 고발했을까. 이 단체가 고발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이들 비리 연루 공무원들이 징계조차 없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은 커녕 승진까지 했다는 것이다. 충북교육연대에 따르면 이들 두 피고발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이중 J씨는 2014년 1월 1일 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또 지난 6월 인사에서 다시 본청 총무과로 전보 돼 인사상의 혜택을 받았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취임 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천명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특히 이 전 교육감 시절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교육계 내부의 분석도 나온다.

충북교육연대 한 관계자는 “충북교육청에 인사비리나 납품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비리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줄 알았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인사비리에 가담된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비리문제는 비리문제 자체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보적인 시민단체. 반면 보수 진영과의 갈등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한 발 물러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진보 교육감.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2차 고발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진보진영 내 묘한 긴장감이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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