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광희 “교섭단체 조례제정 전제 원내대표 사퇴”

개원이후 100일 가량 여야 간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의회가 정상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광희(청주5·사진) 의원이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원내대표 퇴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의 이번 제안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사전교감에 따른 것으로 골이 깊었던 여야 간 갈등 해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도의회가 여야로 갈려 수개월째 대립하고 반목하는 현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교섭단체 조례안을 제335회 임시회 회기 안에 제정한다면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제(14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협의했고 서로 공감도 했다”며 새누리당과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교섭단체 조례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중 새정치연합 의원 3명, 새누리당 의원 4명이 행동강령 조례안에 서명한 후 본회의에 넘기면 표결을 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임시회 직후 시작되는 해외연수에 야당이 전원 불참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도의회 갈등 상황이 전반기가 마감할 때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28일부터 새누리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3개 상임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에 새정치연합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원 당시 새누리당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독식에 반발, 의원연찬회, 해외연수 등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철회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 의원의 제의를 전격 수용했다.

새누리당 이종욱 대변인은 “가칭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운영위에 올리고 운영위는 이를 심의한 뒤 24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의장단과 양당 원내대표가 사전 협의·조율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충북도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달 새누리당에 상임위원회별 여·야 간사가 참여해 의회 운영을 협의하는 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