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학원관계자 대상 안전교육도 병행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들어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등 학원차량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도내 학원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안전교육을 통해 최근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성에대한 경고와 단속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시 반드시 보조교사가 탑승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하차 후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하는 것을 확인 후 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원초과와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6월 30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의 한 노상에서 12인승 어린이집 차량이 승차정원을 초과해(14명) 운행하다 상대방 차량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1일에는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사거리에서 학원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 상대방 차량과 부딪히면서 7명이 부상하는 등 학원차량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아 경상으로 끝날 사고가 대형참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차량운행시 안전벨트착용의 습관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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