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입증… 폭행사실 등은 법정 공방

지난 1월 처가의 진정서에 의해 폭행과 외도논란에 휩싸였던 청주시내 한 개인병원 원장이 간통혐의로 사전 구속 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6월 28일‘간통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K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재수사'에서 밝혀져
K씨의 처 N씨는“그 동안 남편이 외도를 했고, 살림을 차린 정황이 있다”며 지난 6월 청주 동부서에 간통 확인수사를 요청했고, 사실은 입증됐다.
K씨와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는 L모씨의 신원을 확보한 경찰은 당시 아파트의 가정부였던 P모씨에게서 “당시 K씨가 살던 아파트에서 수 차례 목격한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내연녀 L모씨가 2003년 말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상인들의 진술도 확보해 법원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계속되는 법정공방
K씨와 처 N씨는 수개월 동안 이혼소송과 폭행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도 벌여왔다.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N씨와 오히려 친정식구들로부터 감금을 당한 채 차용증(양도양수계약서)까지 써줘야 했다는 K씨의 주장이 논란이 됐다.
지난 2일 재판에서 K씨는 "지난해 9월 사건당시 '아내를 떠나 살고싶다'고 입장을 밝힌 후 친정식구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나를 감금한 채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케 했다"고 말했고, 다음날 공증 받은 것에 대해 "강제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그가 감금당시 반항을 했거나 탈출할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 신고가 없었던 점, 다음날 공증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감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장인 N씨는 경찰진술에서 “지난해 9월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딸이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가보니 딸이 여자관계를 청산할 것을 애원하고 있었다. '다시 맘잡고 잘 살아 보라'는 훈계에도 사위가 '잘못이 없다’'이혼하겠다'며 오히려 큰소리쳐 순간적으로 화가나 손으로 머리를 때려 가족들이 이를 말린 일이 있었는데 이후 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가족들을 고소했다”며 “딸과 잘 살아주기만을 바라며 도움을 주었지만 사위의 이 같은 행동에 개원 시 도와주었던 자금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양도양수계약서를 합의하에 작성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사연 있었나
지난 1월 처가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딸과 아들 쌍둥이를 두고 있는 사위 K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가정을 외면한 채 처를 수시 폭행하고 내연녀에게는 고급 외제 승용차와 생활비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집에는 생활비조차 대 주지 않는 등 타락했다’며 ‘이혼과 동시에 병원을 차지할 목적으로 장인 장모는 물론 처남까지 처가식구를 폭행 및 감금, 공갈혐의로 고소하는 등 패륜아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에따른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의 수사는 시작됐고, 대질신문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폭행사실 일부가 밝혀졌다.
또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개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조사진행 중 K모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결혼을 한 후 군 입대를 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군 입대 2년째부터 야간 당직병원 아르바이트를 통해 매달 300∼500만원씩 생활비를 줄 수 있었다"며 부인 폭행혐의에 대해“경찰에서 수 차례나 아내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는 부부싸움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이혼을 신청했던 이유에 대해 “처가식구들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도 없이 아내 말만 믿고 병원으로 찾아와 감금·폭행했고 차용증(양도양수계약서)까지 받아갔다. 병원직원은 물론 환자들까지 있는데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같이 살수 있겠냐"며 "이혼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혼소송에도 영향줄 듯
지난 3월 9일 이혼소송을 낸 후 3일 후인 12일 남편을 간통혐의로 고소한 N씨는 “남편의 이혼요구에 아이들 문제 때문에 같이 살아보려 노력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수개월 동안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간통사실이 밝혀지고, 폭력사건 등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도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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