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규제 여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으로 개발 행위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염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반영된다.

이번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 완화 조치로 대청호 주변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 완화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사업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부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생활 밀접 시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음식업, 숙박업은 물론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사업을 수질오염총량제 범위내에서 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중요한 행위규제가 대부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은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한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69.964㎢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65.696㎢, 청주시 문의면 0.255㎢이다.

그러나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대청댐 규제 완화까지는 아직 거리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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