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투표 223명 찬성 73-반대 118 '방탄국회' 논란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표결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사(社) 이영제(55)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또는 검찰 수사를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있을때 행하는 것"이라며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나는 정무위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꼭 증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있어서 구속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증거를 하나도 갖고있지 않다. 증거를 가진 핵심은 지금 구치소에 구속돼 있고 나머지는 이 사안을 제보한 기업주가 갖고 있다"며 "저는 구속이 되든 안되든 증거를 인멸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자료도 갖고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사유를 통해 "송 의원은 AVT의 대표를 몇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송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일관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인 등의 진술과 여러 인적 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의 소속당인 새누리당은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 아래 체포동의안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표결 역시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졌다. 그러나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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