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상 편집국장

▲ 권혁상 편집국장
청주지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문자발송)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감의 현직 유지가 가능한 100만원 이하 선고에 대해 지역 교육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자체 인지수사를 통해 나름의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과욕(?)으로 판단한 셈이다.

법치국가에서 무겁든 가볍든 현행법 위반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선거의 토대인 공직선거법도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선거법상 현직 유지·박탈 기준은 단순한 벌금 100만원이다. 수십만 유권자가 다시 보궐선거를 하느냐 마느냐가 벌금 100만원 경계선에 걸려있다.

청주지법 재판부의 벌금 70만원은 결국 보궐선거 당위성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불법은 맞지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만큼의 반칙은 아니란 얘기다.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수사·재판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선거법으로 속앓이를 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 같은 도단위 선거를 치른 이시종 지사다. 선거 이후 무려 8건 고소고발을 당해 아직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고교동창 50년 지기인 윤진식 전 의원과 맞대결 구도였는데 그 후유증이 만만찮다. 바로 윤 전 의원과 새누리당이 8건 고소·고발 당사자다. 선거전 3건, 선거후 5건 한마디로 ‘뒤끝 작렬’이다. 1건은 후보자 비방이고 나머지 7건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첫 고발 건은 투표 9일 전, 새누리당 중앙당의 ‘서울∼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지방공약을 비판한 건이다. 이 지사는 세종·충남을 경유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이 충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의원측은 “거리와 노선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충북을 경유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해 유권자들을 호도했다”며 허위사실로 고발했다. 토론회에서 충북을 ‘경제 1등도’로 표현한 것도, 공군비행장 이전 공약 사실 없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윤 후보의 아들이 직접 고소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지사측 선거운동 차량 운전기사와 언쟁 상황을 왜곡시켜 인터넷에 유포시켰다며 고소했다. 마지막으로 7월말 도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다.

이 지사측은 허위사실 7건에 대해 ‘방대한’ 반증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선거사범 기소시한에 쫓기며 마지막 검토작업 중이다. 아직까지 참고인 소환조사가 없었다고 하니 시쳇말로 ‘똑 떨어지는’ 혐의점을 찾기 힘든 모양이다. 총 8건의 ‘유사’ 사안을 부여잡고 고민하는 검찰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난 2011년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 박탈됐다. 우 전 시장은 상대후보에 대한 사실무근의 개인적 비방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혐의다. 반면 이 지사에 대한 고소건은 정책 슬로건이나 부분적 사실에 대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과연 선거판세를 좌우할 만한 논쟁거리였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선거가 끝나면 등장하는 단골기사 중 하나가 ‘아름다운 승복’이다. 개표당일 두손을 맞잡는 경우도 있고 고소고발을 취하하면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승자와 패자가 함께 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충청도 양반고을이 선거가 잦아질수록 삭막해지고 있다. 올 한가위는 때마침 지방선거 100일을 맞는 시점이다. 도교육감 선거 논란이 종식된 것처럼 지사 선거도 ‘유종의 미’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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